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56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8. 4월 중순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C 일대에서 ‘D’ 라는 상호로 보도 방을 운영하며 부근 유흥업소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E K5 승용 차 등을 이용하여 F, G, H 등 도우미들을 I 주점 등에 데려 다 주고 시간당 5,000원 상당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내지 6번)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내지 9, 13, 16, 18,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