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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0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응 암 오거리 쪽에서 와 산 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125 시시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에 수리비 2,2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응 암 오거리 방면에서 와 산 교 방면으로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가해 차량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