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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5노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대학생인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른 새벽에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