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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01:32경 서울 강동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길을 강동역 방향에서 천호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터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