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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7 2015가단192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1,30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3. 8. 12.경 원고에게 ‘내가 복부인을 통해 알아보니 세종시 D아파트 201동 817호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12,000,000원에 구매하였다가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단기간 내에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지금 당장 되팔아도 2,000,000원 내지 3,000,000원은 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당시 위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시세가 약 4,000,000원이었고, 피고 C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로 위와 같은 형식으로 투자를 하였다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떠도는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으며, 원고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전액을 투자하여 원고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12,000,000원, 2013. 8. 13.경 관리비 대금 명목으로 307,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10. 6.경 딸인 피고 B을 통하여 원고에게 ‘먼저 투자한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다. 더 좋은 물건이 나와 있으니 그곳에 투자하라. 이곳은 평수가 더 커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C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로 위와 같은 형식으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떠도는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을 뿐이었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전액 투자하여 원고에 약속한 원금과 수익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