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시각 23:57경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의 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과도를 넣어 둔 노트북 가방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콘도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콘도 경비원 2명을 데리고 나와 콘도 경비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헬프 미’라고 외치며 피고인의 노트북 가방을 뺏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비원들까지 대동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아울러 아무런 이유 없이 경비원들에게 살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노트북 가방을 뺏으라고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노트북 가방에 과도를 넣어두고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과일을 깎아 먹으려고 넣어 두었던 것이라거나 병따개 또는 드라이버로도 사용하기 위해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과도를 소지한 이유에 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과도소지 이유 자체도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노트북 가방에 들어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휘두른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만일 그 같은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