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6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4. 6. 19. 부산교도소에서 형기만료로 출소한 다음날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은 매우 크나, 원심에서 자백하고 과오를 뉘우친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