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05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 주로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