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집17(3)형,006]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그 단체에 가입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사례
피고인들이 증권투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족한 투자인협회의 간부진을 개편하고 각 그 간부 내지 회원이 된 목적이 증권거래소상장기업체의 주주총회때마다 소위 총회꾼들의 횡포가 극심하므로 이들을 제거하고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진행케함으로써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함과 동시에 진실한 투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었다면 그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일부 총회꾼들의 주주권행사를 방해한 바 있고 그에 대한 사례조로 해당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바 있다고 하여도 이를 범죄단체 조직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 3외 4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호사 문인구 외 2인
1.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2. 피고인 김광국, 동 김영진, 동 한영복의 상고를 기각한다.
3. 피고인 김동진, 동 장윤태에 대한 원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손영원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114조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범죄단체조직 또는 가입죄가 성립하려면, 범죄를 목적으로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와같은 정을 알면서 그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바,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투자인협회는 1964.5경 증권투자인들의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족한 단체이고, 피고인들이 위 협회의 간부진을 개편하고 각 그 간부 내지 회원이 된것은,증권거래소상장 기업체의 주주총회때마다 소위 총회꾼들이 회의의 진행을 교란하고 이면으로 집행부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사실이 있으므로 이들 총회꾼들을 제거하고,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진행케 하므로서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함과 동시에 진실한 투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할 의도에서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협회에 가담한 목적 자체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바가 있었다고는 할 수없고, 다만 위 목적달성을 위한 행동과정에 있어서 그판시와 같이 일부 총회꾼들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바가 있었고, 그에 대한 사례조로 각 해당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의도가 표면상의 명분 내지 구실에 불과하며 진실한 의도가 범죄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의 소위를 범죄단체 조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김영진 본인과 변호인 정보정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또 피해자들의 증언내용이 판시 범죄사실 인정의 중요한 증거라고 하여서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피고인 김광국, 동 한영복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히 인정한 각 피고인들에게 대한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 미만으로 처단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4. 피고인 김동진의 변호인 문인구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단 공갈죄 부분 제외)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주주총회에 있어서의 회의진행에 관한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각 그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합치되는 것으로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5. 피고인 김동진의 변호인 문인구의 상고이유 제2와 피고인 장윤태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 제14, 15에 의하면 피고인 김동진, 동 장윤태는 공동으로 또는 피고인 김동진 단독으로 앞에서 본바와같이 피고인들 및 위 투자자협회원들이 다른 주주들을 압도하고, 피고인들의 의도대로 주주총회의 진행을 좌우할 수 있다는 위력을 보인후, 각 상장기업체의 장들로 하여금 위 투자인 협회의 비위를 거슬르거나,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앞으로의 주주총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하여 위포케한후, 이를 미끼로 단체의 위력으로서 금품을 갈취할 것을 꾀하고, 각 판시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유 모두 부분과 제5 내지 제10에 의하면, 1964. 5.경에 조직된 위 투자인협회를 1968. 1.중순 경 개편하고, 피고인들이 그 간부진에 위임한 것은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체의 주주총회때마다 소외 총회꾼들이 회의의 진행을 교란하고, 이면으로 진행부로 부터 금품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있으므로, 아들 총회군들을 제거하고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진행케 하므로서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함과 동시에 진실한 투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한 행동과정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이 과거에 집행진을 괴롭히던 총회꾼들의 주주총회에서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까지 하였다는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할지라도 종전에 각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총회꾼들의 작란으로 집행진들로 하여금 상당히 곤경에 빠지게한 사례가 많았는데,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이 이끄는 투자인협회 관계자들이 총회꾼들의 발언 내지 행동을 억압 봉쇄하여 회의가 단시간내로 집행진의 의도한대로 종결이 되었고, 더욱 일부 회사의 중역들과 사전에 주주총회에서의 총회꾼들의 공작을 봉쇄하는 방법에 관하여 협의까지 하고, 집행진과의 의사 연락하에 총회에서 총회꾼들의 행동을 봉쇄하여 예정대로 총회가 단시간내에 종결토록 한 사실과, 그로 인해 피고인들 내지 투자인협회와 과거에 집행진을 괴롭히던 총회꾼들과는 대립상태에 이른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더욱 피고인들이 위에서 본 총회꾼들의 총회에서의 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할 수 있었다던가 또는 그자들과 의사 연락하에 주주총회의 진행을 좌우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던가, 또는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게 하였다는등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각 기업체의 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각 기업체의 장들이 무위포심에 사로잡혀 피고인들에게 준것이 아니라 종전에 총회꾼들에 의하여 소란하였던 주주총회를 집행진의 의도대로 단시간내에 끝마치게한 사례로서 받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드라도 피고인들이 금품을 제공받은 상대방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에서 집행진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겠다고 언명 또는 암시라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더욱 수수한 금품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주주총회에서 총회꾼들의 행동을 봉쇄하여 집행전의 의도대로 회의가 끝나고 약 2개월후에 받았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대한 각 판시 공갈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6.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인 장윤태의 유죄부분과 원판결은 피고인 김동진에게 대한 그 판시 다른 범죄사실과 위에서 본 공갈죄의 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므로 원판결 중 동 피고인의 유죄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또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김광국, 동 김영진, 동 한영복의 각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