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8.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주류회사에 세금 감면 용 계좌가 필요하니 한 계좌 당 1일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C 택배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E), 신한 은행 계좌 (F)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확인 증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들이 모두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