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19가단51780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942,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78,942,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