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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19가단51780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942,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