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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노42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동 종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동종의 누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은 각각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 판시 필로폰 투약행위만 하였을 뿐 이를 매도하는 등 유통에 제공하지 않은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크게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고 피고인의 부친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종 전과가 다수이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