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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283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7.경 인천 강화읍 수협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B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다

정지하면서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정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교통법규 위반사실 확인요청서, 위반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서 빠른 속도로 �아오는 차량이 있어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하면서 정지하다가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는 운전자가 전방에 횡단보도를 발견하면, 당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을지라도, 갑자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까지 예측하여 정지선에 맞춰 정지할 수 있도록 미리 서행할 의무를 규정하는데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방에 횡단보도를 발견하였음에도 서행하지 아니하고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치려다가 차량 진행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정지하게 되면서 그 정지선을 넘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