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7 2017고정32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20:0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국 식품 판매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술을 팔라고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05 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판매점 입구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퇴거 불응 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 한 점 및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