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7 2017고정32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20:0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국 식품 판매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술을 팔라고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05 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판매점 입구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퇴거 불응 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 한 점 및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