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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045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거 녀인 피해 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을 밀쳐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 및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2 차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자인 동거 녀에 대한 불만으로 술에 취하여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장차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원심에서 약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