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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8노27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2년 2월에, 피고인 N, O, P, Q을 각 징역 8월에 각...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에 관하여 C은 2015. 10. 12. 경 종교단체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교주 및 재단법인 D의 이사장 직에서 사임하였고, 다만 C의 조카 Z이 C의 사임 사실을 알고 C을 꾀어 바로 그 다음 날 피고인 A를 D의 사무국장 직에서 해임하고 C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도록 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C이 한 사임의 의사표시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여 정관에 정하여 진 절차에 따라 피고인 N을 재단법인 D의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그러한 취지의 등기를 마쳤으므로, 재단법인 D의 이사장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관하여 제 2 원심판결 중 사임서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C 명의의 각 사임서는 C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A가 위조한 것이 아니다.

제 2 원심판결 중 조합거래 신청서 및 위임장 관련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재단법인 D 이사회의 2015. 10. 14. 자 결의에 따라 신규 계좌 개설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 받았으므로, 조합거래 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 당시 재단법인 D를 대리할 자격이 있었다.

가사 위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 피고인 A에게 재단법인 D를 대리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당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제 2 원심판결 중 제네 시스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반환거부로 인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차량의 인수 금 및 할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 명목으로 합계 34,812,761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