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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6.21 2017노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3. 4. 10.부터 2013. 9. 30.까지 제주시 I에 있는 병원 용도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관리자로서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M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피고인 B이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채권을 압류하는 등 차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뿐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위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고 출자금을 받아 정상적으로 N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고, 그 과정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은 없었으며, 이 사건 조합 명의로 N 요양병원( 이하에서는 M 요양병원과 N 요양병원을 모두 ‘ 이 사건 병원’ 이라 통칭한다) 을 설립한 후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위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 A 개인이 실질적으로 위 병원을 개설하지는 않았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3. 4. 10.부터 2013. 9. 30.까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영한 것이 아니라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을 실제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이 고령인 점, 대장암 수술 이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