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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60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00]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 토지 및 위 지상 창고 건물 등의 전 소유주인 C의 동생으로, 위 C이 2019. 8. 2.경 위 토지 및 지상 창고 건물 등을 피해자 D 등 2인에게 매도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19.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경 전남 담양군 B 있는 피해자 D 등 2인이 소유하는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에 시정해 놓은 시가 21,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전동 글라인더로 잘라 손괴하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9.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경 전남 담양군 B 있는 피해자 D 등 2인이 소유하는 창고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전날 꺼내어 창고 앞에 쌓아 두었던 시가 불상의 나무판 등을 불에 태워 이를 손괴하였다.

3. 2019.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경 전남 담양군 B 있는 피해자 D 등 2인이 소유하는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에 시정해 놓은 시가 21,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전동 글라인더로 잘라 손괴하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2019.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경 전남 담양군 B 있는 피해자 D 등 2인이 소유하는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에 시정해 놓은 시가 18,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전동 글라인더로 잘라 손괴하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315]

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 토지 및 위 지상 창고 건물 등의 전 소유주인 C의 동생으로, 위 C이 2019. 8. 2.경 위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