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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08 2013고정240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08:00경 경기 양평군 B건물 101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D(23세), E(여, 16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F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신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위 빌라 1층 출입구에 있는 각목(길이 1.5m)을 가지고 와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에 대어놓고 고정하여 약 40분간 피해자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감금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