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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26 2015가합110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피고에대한2013.7.10.자시공계약에기한공사대금채무는존재하지아니함을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태양광 발전사업, 전기 판매업, 신, 재생에너지 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전기 기계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시공계약 체결 시공 계약서 표지

1. 품명 : 태양광발전설비

2. 계약금액 : 일금 이십일억원정(₩ 2,100,000,000 : VAT 별도)

3. 계약일자 : 2013년 7월 10일

4. 착공일자 : 2013년 7월 23일

5. 준공일자 : 2013년 10월 20일

6. 납품조건 : 태양광발전설비 현장 설치도

7. 하자보증 : 기간 3년, 보증금율 5%

8. 지급조건 :

가. 계약금 : 일금 사억이천만원정(₩ 420,000,000원)

나. 중도금 : 일금 일십사억칠천만원정(₩ 1,470,000,000원)

다. 잔 금 : 일금 이억일천만원정(₩ 210,000,000원)

9. 지체상금 : 계약금액의 0.15%/일 제1장 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① 발주자 설송에너지(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급자 ㈜에스에너지와 대한전력㈜(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본 계약을 이행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을”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서상 공급일을 경과하여 공사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체 공급되는 경우 “을”은 지체 또는 사용불능일 1일당 지체 또는 사용불능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며 이를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우천, 화재 폭발 등의 사고, “을”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공사에 필요한 정부기관 등의 인허가를 구득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갑”의 귀책이 인정될 경우는 “을”의 지체상금 의무는 면책되는 것으로 한다.

③ “갑”의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1일당 지연금액에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