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18:1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에 있는 가구대통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홍교차로 쪽에서 갯방죽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경운기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흉부손상 및 다발성골절(추정)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사고현장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어두운 도로를 야광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미등도 켜지 아니한 채 주행한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결과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