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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6 2020노141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의 개가 갑자기 짖고 달려들자 놀라 서 한 대 때려 주려고 휴대가방을 흔들었지만 C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자신의 개가 피고인에게 짖자 피고인이 가방에서 무엇 인가를 꺼내는 것 같아 놀라 서 자신이 개를 품에 안고 있는데 피고인이 개를 때릴려고 가방을 휘둘러서 자신의 가슴 부위를 2-3 회 정도 맞았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③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하여 진단한 상해 진단서의 내용, ④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개를 안고 있던 상태에서 개를 향해 가방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안고 있던 개를 향해 가방을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맞은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