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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7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20:00경 화성시 B건물 C호 내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의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찔러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