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이 사건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