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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4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건물 506호, 507호를 임차하여 샤워시설을 갖춘 방실 5개, 대기실 1개, 주방, 카운터 등을 갖추고 인터넷 광고사이트에 ‘F’ 상호로 업소를 홍보하고, ‘G’ 사이트 등을 통해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2. 3.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I으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J(가명 K)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4.경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6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8.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L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 M(가명 N)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3.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7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평균 1일 12회 가량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위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A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4. 2. 24.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손님을 방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들여보내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I,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환수금액 특정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