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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537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72,465,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임대아파트인 수원시 영통구 G지구 내 H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로 당첨되었다.

나. 원고는 2011. 8.경 피고 B, C, D(이하 ‘피고 B 등’)의 중개로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이하 ‘이 사건 임차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차권의 양수에 필요한 권리확보서류(영수증, 확인서, 위임장, 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권리포기각서, 양도각서, 항소포기각서, 약정서, 현금보관증, 매도인란에 피고 E이 날인을 하였고, 매수인란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를 교부받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양도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 E은 2012. 8. 2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96,000,000원(계약금 19,200,000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76,800,000원은 입주일 이전에 지급), 월 임대료 700,000원, 임대의무기간 10년, 입주예정일 2014. 2.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고 E 명의로 계약금 1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27.경 피고들을 ‘피고들이 이 사건 임차권의 양도가 불법이고 원고로의 명의변경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위 임차권을 양수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4. 7. 16.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위 합의에 따라 피고 D는 명의이전비용 명목으로 피고 E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도 명의이전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