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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6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636』

1. 피고인은 2016. 6. 18.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 F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변호 사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나에게 건네주면 내가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여 돈을 사용한 다음 2~3 개월 뒤에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 등을 직접 변제하겠다.

또 한, 그것만으로는 돈이 부족하니 너의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면 그 이자는 내가 직접 납부하다가 원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연 57만 원 상당의 급여 소득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은행 대출금 채무 약 1,000만 원과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한 채무 약 3,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과 피해 자가 대출 받은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대출금 등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 (H 아이 폰 6S 64G, I 아이 폰 6S PLUS 64G )를 교부 받고, 같은 달 20.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해자 명의로 조은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5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4. 경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K ’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