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총회(이장선출)결의 부존재 확인등
1. 피고가 2018. 12. 23. 총회에서 C를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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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 마을회는 충북 옥천군 D리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피고 마을회의 회원이다.
나. 피고 마을회는 2011. 11. 22.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1가단2516호로 ‘충북 옥천군 E 묘지 6,347㎡가 피고 마을회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 마을회의 대표자 회장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16. 피고 마을회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9. 13. 위 묘지에 관하여 2013. 9.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마을회는 2016. 7.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주민 27명 중 26명의 찬성으로 C를 대표자 이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피고 마을회는 2016. 8. 17.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가단4609호로 원고가 마을회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배제하고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묘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 마을회는 2016. 12. 24. 마을주민 중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결의의 의결정족수 등 규약의 일부를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 마을회의 구성 세대 및 총인원은 182세대 457명이었다.
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위 소송에서 2017. 9. 22. C가 피고 마을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마을회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 마을회가 항소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은 2018. 4. 27.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7나14681). 아.
피고 마을회는 2018. 12. 23. 마을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