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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203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4. 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26945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30. ‘C는 원고에게 1,866,598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0. 1. 17.)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0. 1. 22. 확정되었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3. 12. 사망하였는데, 그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C, E가 있었다.

다. 피고와 C, E는 2015. 4. 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5. 4. 8. 접수 제41110호로 2015. 3.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3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운대구청, 해운대세무서,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2015. 3. 12.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