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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0 2013고정111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3. 1. 16: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 내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0. 09:1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11. 6.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