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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07 2019가단2124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9. 체결된...

이유

인정사실

소외 B(개명 전 C)는 2016. 11. 21. 소외 D에게 ‘부산 해운대구 E, F 소재 토지 및 건물’을 11억 원에 매도하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B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동래세무서장은 2018. 8. 1. 소외 B에게 양도소득세 191,981,602원(신고불성실 등에 대한 가산금 포함)을 납부할 것을 결정ㆍ고지하였고, 현재 B의 미납세액은 2019. 5. 기준 211,851,650원에 이른다.

한편, B는 아들인 피고에게 2017. 1.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8. 8.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공유지분을 증여하고, 2017. 8. 14.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해 줄 당시, B 소유 부동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B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는 약 1억 5,600만 원 상당인데 반하여, 채무의 합계는 약 3억 2,350만 원 상당이다.

특히 B가 양도소득세 부과의 원인이 된 부동산매매를 통하여 얻은 11억 원의 매매대금 중 약 1억 1,400만 원은 임대보증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약 9억 1,000만 원은 B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어 실제 B가 보유한 현금은 약 5,700만 원 정도이다.

B의 부동산은 ‘영천시 G’, ‘영덕군 H’의 각 일정 지분 합계 약 1,500여만 원 상당을 보유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 약 1억 3,000여만 원이 있었다.

순번 항목 금액 적극재산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억 3,600만 원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공유지분 2,448,600원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공유지분 258,000원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