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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322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2015. 7. 27.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자에 명의신탁해지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