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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순순히 여죄를 인정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4. 6. 21.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총 45회에 걸쳐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