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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3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F에서 ‘G 나이트클럽’(변경 전 상호 : ‘H나이트’)을 처 I 등의 명의로 운영하는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2009. 4. 28. 광주 서구 쌍촌동 627-7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H나이트의 2009년 1분기 개별소비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257,070,072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현금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웨이터 등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총액을 183,823,065원으로 낮게 신고하고 같은 날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2009년 1분기의 개별소비세 9,522,11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합계 441,983,633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포탈세액 및 벌금상당액 추산표 등 참고자료 송부), 수사보고(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개별소비세 경정결의서 수취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서 사본

1. 각 입금내역서 사본,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월별매출액 집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조세포탈액이 441,983,633원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조세포탈범행이 2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