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303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92.7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92.7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