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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303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92.7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