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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4 2017가단517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1.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경작한 전남 신안군 C 소재 8,302평 지상에 심어진 대파를 포전매매 형식으로 피고에게 9,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대파가 심어진 위 밭을 ‘이 사건 밭’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매조건 위 대파대금 9,500만 원을 3회에 걸쳐 지불함 1차 지불 2017. 3. 20. 3,000만 원 2차 지불 2017. 3. 30. 3,000만 원 3차 지불 2017. 4. 10. 완불 계약조건 매수인은 위 계약 대파를 2017. 4. 20.한 전량 작업 완료해야 한다.

단, 위반 시 계약금(12,000,000원)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3. 20.경부터 대파를 출하하였으나, 약정한 2017. 4. 20.까지 이 사건 밭의 일부 필지에 심어진 대파를 출하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17. 3. 20.경 3,000만 원, 2017. 3. 30.경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매매대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3,500만 원(= 9,500만 원 -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파의 미수확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2017. 4. 20.까지 이 사건 밭에 심어진 대파를 전부 출하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계약조건), 피고가 위 일시까지 이 사건 밭의 일부 필지에 심어진 대파를 출하하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한편, 위 규정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정한 것으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