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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6고정1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09. 00:2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교통센터 내 기념품 판매 매장인 ‘B ’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CJ 푸드 빌 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할 생각으로 위 매장 출입구에 설치한 현수막을 젖혀 내고 컴퓨터가 있는 매장 카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