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9 2020가단4092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19,110원과 이에 대한 2021. 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7. 25. 경 피고에게 대전 서구 D 건물 E 호를 임대 차 보증금 7,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20. 6. 경 이를 인도 받았는데, 피고가 거주하는 동안의 연체 차임 28,300,000원, 원고가 대납한 가스 비 2,516,490원과 관리비 2,202,620원 합계 33,019,11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