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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노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5. 5. 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높은 주 취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7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 요치 2~6 주 )를 입게 하였다.

또 한, 위 범행에 대한 재판 중에 다시 2015. 9. 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매우 높은 주 취 상태로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그러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이 아닌 친구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2003년 벌금 200만 원, 2015년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던 점, 2014년 사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다만, 현재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 과하였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