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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세관 | 천안세관-심사-2003-78 | 심사청구 | 2004-03-04

사건번호

천안세관-심사-2003-78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4-03-04

결정유형

필요한 처분(세액관련사항없음)

처분청

천안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3. 5. 9.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대로 쟁점물품을 HSK 9010.50-1000에 분류하여 경정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10.8.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용의 현상기”로 보아 HSK 9010.50-1000(양허 0%)으로 신고하고 용도세율적용을 신청하였다. (2) 처분청은 2001.10.8. 쟁점물품의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대상으로 변경하여 물품검사 실시 후 반도체 제조용 현상기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전산으로 신고된 품명․규격이 해당 세번과 불일치하다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자, 청구인은 “기타의 현상기”로 보아 HSK 9010.50-9000(기본 8%)에 분류하여 세액보정하여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 (3) 청구인은 2003년 제1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심의결정(03-1-10)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반도체 제조용으로 인정한 사례를 인지하고, 2003.4.16. 처분청에 당초 신고한 용도세율 적용대상(HSK 9010.50-1000, 양허 0%)으로 경정청구하였다. (4) 처분청은 2003.5.9. 관세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동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쟁점물품을 HSK 9010.50-1000(양허 0%)으로 신고하고 용도세율적용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반도체용”의 해석을 반도체소자를 생산하는 Maker(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동부아남반도체 등)만으로 한정하고, 반도체재료인 Photomask 제조는 “반도체제조용”으로 해석하지 않고 HSK 9010.50-9000(기본 8%)에 분류하였다.그러나 제2003-1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심의결정사항 (결정03-1-10, 2003.2.20.)에서 Blankmask의 품목분류는 반도체제조용에 사용될 경우에는 HSK 8479.89-20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HSK 8479.89-30에 분류함으로써 동 물품의 제조용 기계의 경우에도 반도체 제조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반도체 HS Guide Book(발행처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세청 평가분류과)에도 반도체재료산업인 포토마스크 제조산업도 반도체제조공정의 일부로 서술하고 있으며, 또한, 장비 Maker인 Steag Hamatech(독일)의 Catalogue 및 Operating Instruction에서도 쟁점물품은 반도체산업에 적용되며, 적용가능한 Size, 현상할 수 있는 현상액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Blankmask제조용기기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와 동일하게 포토마스크제조용기기도 반도체 제조용일 경우 반도체 제조용기기로 인정하여 HSK 9010.50-1000(양허 0%)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세번을 잘못 적용하여 통관한 건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4항에 의거 경정청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신고번호10569-01-1001514(2001.10.8)호로 최초 수입신고시 HSK 9010.50-1000을 적용하여 용도세율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용도세율 접수통보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검사생략물품임에도 검사로 변경하여 검사를 한 후 동 회사는 반도체 제조회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도체 제조용으로 용도세율 적용을 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은 부득이 용도세율 세번이 아닌 HSK 9010.50-9000으로 분류 세액 보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또한, 최초 신청한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는 취소하지 않아 지금도 유효한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 전에 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용도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였을 때 카탈로그, 용도설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반도체 제조용”이란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율적용이 잘못된 것을 알고 용도세율적용 신청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관세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법 해석 기준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포토마스크가 반도체 재료로 사용될 경우에도 단순히 반도체 재료중 공정재료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용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쟁점물품이 반도체제조용으로 사용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용도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상 자료에 의거 반도체가 아닌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재료에 해당되는 포토마스크만을 제조․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2003-1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결정03-1-10, 2003.2.20)에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블랭크마스크 제조용 장비에 대하여 HSK내에서 반도체제조용으로 인정한 것은 블랭크마스크가 분류되는 HS 3701호에 대한 검토결과로 “관세통계통합분류표 10단위 수준에서는 반도체제조용, 인쇄제판용, 인쇄회로기판용 및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청서류 상에 기재된 품명, 규격, 기능 및 용도가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지세관장 및 신청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이와 유사한 물품인 쟁점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기타의 사진 현상실용 기기”로 보아 HSK 9010.50-9000(기본 8%)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용도세율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용도세율적용 대상이 된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납세신고정정(세액보정) 및 관세감면신청(감면율 50%)을 함에 따라 이의 신고를 수리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회사가 반도체 제조회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도체 제조용으로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하여 부득이 HSK 9010.50-9000(기본 8%)으로 분류하고 관세감면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명백히 용도세율적용 신청을 불허하거나 세액보정안내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인이 용도세율적용 대상여부의 불확실성 및 사후 추징 등을 우려하여 용도세율적용과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신청 중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관세감면 신청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최초 수입신고시 용도세율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새로운 납세신고정정(세액보정) 및 관세감면신청으로 포기 또는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며, 용도세율적용신청서는 관세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당초의 용도세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해 용도세율적용 신청을 불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청의 행위는 정당한 처분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기타의 사진 현상실용 기기”로 보아 HSK 9010.50-9000(기본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반도체 제조용의 사진 현상실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10.50-1000(양허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신의성실의 원칙 및 법 해석 기준 위배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