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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4 2015고정6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일식)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4.부터 2014. 4. 16.까지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381,4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일부 기재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민사사건의 1심 판결에 따른 퇴직금 잔액을 근로자 E에게 지급하였고, 양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