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21:30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 965-3에 있는 대우 대창 아파트 102동 옆길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을 따라가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C(48 세) 가 자신을 뒤따라오자 그 자리에 서서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피해 자가 옆으로 지나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뒤돌아서 팔을 휘두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오른팔, 왼팔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관련), 수사보고( 범행도구 구입관련), 수사보고 (D 지구대 사무실 내 CCTV 관련),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거래 명세서,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야구 모자( 증 제 1호), 이 마트 비닐가방( 증 제 2호), 머플러( 증 제 3호), 검정 장갑( 증 제 4호) 의 몰수를 구형 하나, 이들 물건은 피고인의 검거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다고
의심은 드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넓은 의미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몰수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에서 따로 몰수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현 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