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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3 2019가단137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위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피고들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들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