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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0102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0,312,427원 및 그중 27,387,548원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 승계참가인은 2020. 5. 29. 원고로부터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 채권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 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