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1998.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51436호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금 등 반환 및 위약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등에 관해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이후 C은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9가합2184호로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2. 2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E 주식회사(이후 F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F’이라 한다)는 D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가합18135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1. 5. 1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그 후 F은 위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해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695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5. 16.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F은 2015. 12. 10. 주식회사 G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6. 1. 29. 주식회사 G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바. C은 2016. 11. 16.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D은 같은 날 위 채권양도에 동의하였다.
이어 원고는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3197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2. 19.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2017. 2. 7. D을 대위하여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60210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 C이 위 승소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