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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3.04.17 2012가합4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5.경부터 2011. 12. 1.경까지 계룡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장아찌 제조, 판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건물 뒤쪽으로 접한 계룡시 D 잡종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임야를 관리하는 자이다.

나. 2011. 7. 10.경 계룡시 일대에 일 강수량 272.5mm의 비가 내렸는데, 위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의 법면에 있던 토사가 이 사건 토지로 유입되어 이 사건 토지와 위 임야의 경계인 담장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장아찌 보관용기를 덮쳐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장아찌 등이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법면을 조성할 당시 토질 및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하게 시공했어야 함에도 기준에 맞지 않게 부실한 시공을 하였고, 토질에 적합하지 않은 잣나무를 심는 등 법면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0. 8.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바 있고 등나무 가지들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에 있던 수로가 막혀있어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9개월 전 피고에게 등나무 가지의 제거 등 피해예방조치를 요구해 왔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법면 설치 및 관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내리자 법면이 유실되고 토사가 이 사건 토지로 유입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의 조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