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20.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판시 각 죄는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누범가중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20.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44)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울산지방법원 2014노1116)하였으나 2015. 2.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4. 30.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번째 문단을 '피고인은 201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