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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0가합554756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814,4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화성시 D 소재 E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고, 2019. 9. 10. 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9. 6. 20.부터 2020. 2. 29.까지, 공사대금 930,600,000원( 공급 가액 846,000,000원 부가 가치세 84,600,000원 )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설계변경을 통해 이 사건 공사의 공급 가액을 당초 846,000,000원에서 924,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정 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음 표 ‘ 거래업체’ 란 기재 각 거래업체들 로부터 노임, 자재, 장비를 제공받았는데, 피고가 각 거래업체들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거래업체들에게 거래대금으로 합계 137,814,42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거래업체 변 제일 변제금액( 원) 1 F(G) 2020. 6. 16. 1,078,000 2020. 7. 27. 4,400,000 2020. 8. 27. 4,400,000 2020. 9. 7. 143,000 2020. 9. 23. 3,000,000 2020. 11. 5. 3,600,000 2020. 11. 30. 3,300,000 합 계 19,921,000 2 H( 골조) 2020. 6. 4. 4,577,260 3 I( 골조) 2020. 7. 16. 826,160 4 J 2020. 2. 14. 20,000,000 5 주식회사 K 2020. 7. 2. 7,000,000 2020. 7. 27. 7,000,000 2020. 8. 26. 3,000,000 2020. 9. 18. 4,000,000 2020. 11. 4. 3,000,000 2020. 11. 23. 4,000,000 합 계 28,000,000 6 L 주식회사 2020. 7. 1. 700,000 2020. 7. 30. 700,000 2020. 8. 27. 700,000 2020. 9. 23. 700,000 2020. 11. 4. 700,000 2020. 11. 30. 890,000 합 계 4,390,000 7 주식회사 M 2020. 7. 2. 3,000,000 2020. 7. 30. 3,000,000 2020. 8. 27. 3,000,000 2020. 9. 23. 1,000,000 2020. 11. 4. 1,000,000 2020. 11. 30. 2,000,000 합 계 13,000,000 8 주식회사 N 2020. 6. 26. 4,000,000 2020. 7. 27. 1,800,000 2020. 8. 27. 1,800,000 2020. 9. 23. 1,800,000 2020. 11. 30. 1,800,000 합 계 11,200,000 9 주식회사 O 2020. 7. 27. 6,000,000 2020. 8. 26. 6,000,000 2020. 10. 15. 3,000,000 2020. 11. 4.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