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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3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29. 범행 피고인은 2012. 5. 2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업무용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의 휴대전화를 2대 개통하여 각 1대씩 업무용으로 사용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998,8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8. 27.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SK통신사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신청고객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한 뒤 ‘D’이라고 서명하여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9. 5.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