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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6가합5789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발주처 Turkmenbashi Oil Refinery Reconstruction Project로부터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 건설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3. 8. 16. 그 중 도장 및 보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대영이엠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주었다(계약번호 TORR-SC-019I, 이하 ‘원하도급계약’). 2) 원고는 그 무렵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9.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한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가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소외 회사는 2013. 12.경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3.경 원고가 원하도급계약상 소외 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되, 원고와 피고 간에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원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추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당초 이 사건 공사는 원하도급계약에 따라 ‘Shop Painting' 방식(Shop에서 하도, 중도, 상도 작업 완료 후 Field에 설치)으로 페인트 덧칠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공사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Field Painting' 방식(Shop에서 하도 작업 후 Field에서 중도, 상도 작업)으로 변경하면서 공사물량이 증가(이하 ‘추가 공사’)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4. 16. 신규 공사물량, 변경된 공사 단가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준공기한을 2015. 10. 31.로 정한 하도급계약(계약번호 TORR-SC-028I, 이하 ‘추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공사의 물량 증가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게...